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꼭 체크하세요!
                        경제적인 부담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
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보험 혜택으로 조금의 걱정을 덜어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 65세 이상의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생 2개까지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가입자의 경우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부담금 30% 비용 발생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무치악 상태에서는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 적용 불가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철물은 PFM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금속 사기 크라운)만 가능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뼈이식, 상악동 거상술 등의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시술은 비보험
                        
|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| |
|---|---|
| 대상자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·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  | 
                    
| 급여 보장 범위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1인당 평생 2개 -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음. - 상·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 적용 ·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무치악 제외)  | 
                    
| 급여 재료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식립재료 : 분리형 식립재료 · 보철수복재료 : PFM crown(비귀금속도재관) -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-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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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본인부담률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· 건강보험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· 차상위 대상자 : 희귀난치성질환자(C) 10%, 만성질환자 등(E, F) 20% ※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※ 의료급여대상자 : 1종 10%, 2종 20%  |